돼지고기이력제 사육단계 한돈농가 이행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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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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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이력제 사육단계 한돈농가 이행사항 안내 1. 도협의회 및 지부(회)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경우 도축이 금지되고, 매월 사육현황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사육단계 한돈농가 이행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님께서는 전 농가가 해야 할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돼지고기이력제 한돈농가 주요 이행사항 ○ 월별 사육현황신고 : 매월 사육두수 등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 - 지부 사무장을 통해 대행 신고 가능(한돈팜스 및 이력시스템 연계) ○ 이동신고 : 이동(구입, 판매, 위탁, 도축출하 등)할 때 5일 이내 - 도축출하 경우 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제출로 갈음 ○ 농장식별번호 표시 : 이동할 때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 - 농장식별번호 미부여 받은 농가는 신청 및 표시기(문신기) 준비 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koreapork.or.kr) 지부현황 및 소식 공문열람게시판, 공지사항 참고 ** 사육단계 신고업무 전화신고 접수처 : 1577-2633, 시도별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첨부파일 참고,해당지역 지원으로 문의 및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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