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지역 확대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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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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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FMD]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지역 확대 조치 안내 (관련: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지역확대조치 14.12.18)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충북 진천, 증평, 충남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음성, 청주에서도 의심축이 발생하는 등 구제역 확산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 정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예방접종 실시지역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코자 하오니, 농장에서는 긴급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아 래 -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접종기간 : 2014. 12. 19. ∼ 12. 21. (3일 이내에 완료)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접종대상 :
다. 접종지역 :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전지역, 경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강원 원주, 경북 문경, 상주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구제역 발생 후 돼지 전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1차)을 완료한 지역은 접종 완료 2주 후 2차 보강접종을 실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번에 1차 긴급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은 2주 후 2차 보강접종을 실시 <!--[if !supportEmptyParas]--> <!--[endif]--> 라. 실시절차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시, 군, 구 소속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공무원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관계자 등으로 접종점검반(2인 1조)을 편성 ※ 백신은 접종 전에 미지근한 물(항온수조 20~25도)에서 30분 이내만 보관하고, 그 이상의 온도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 백신을 30℃이상으로 가열시 효능 저하가 발생할수 있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접종점검반은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예방약을 배부하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상주하며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공병까지 수거 및 폐기 조치 ※ 농장 자체 고용수의사 및 백신접종 전담자가 있는 경우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그 외 소규모 농장 등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 ※ 접종점검반은 현장에서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사진기록을 저장하여 보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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