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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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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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 - ‘15.1.1일 전국 일제소독 및 이동제한 확대 등 - *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한 AI 특별방역 추진
〈 구제역 관련 〉
❍ 이천 발생건은 경기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로 현재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혈청형인 O형의 바이러스임 * 발생농장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비육돈 농장(500두 사육) ** 신고농장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소재 비육돈 농장(10,734두 사육 중 10두)
❍ 경기 이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 실시 ❍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음 - 정밀 역학조사 후 필요하면 추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이천과 인접한 다른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 - 처음 발생지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이미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의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백신 접종 중이며, 이번 이천 발생으로 경기 광주시를 추가함 * 발생 시․군 6개 시․군(진천, 음성, 증평, 청주,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발생지역 인접 시․군 12개 시․군, 방역관리 시․군 19개 시․군 ❍ 영천의 경우 양성 확인시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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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을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ⅰ) 혈청검사를 확대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강화 ⅱ) 과태료 처분액 상향조정, 살처분보상금 감액(현재 최대 80% 감액) 지급 확대, 동물약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 개선 ⅲ)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 예를 들어 이번에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청북도(22건 중 18건 발생)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16건에 불과(경남 89건)
* 7차 발생 1,526두 중 3두, 16차 발생 1,388두 중 4두 살처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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