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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

작성일 2014-12-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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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

- 15.1.1일 전국 일제소독 및 이동제한 확대 등 -

*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한 AI 특별방역 추진

〈 구제역 관련 〉

<!--[if !vml]--><!--[endif]-->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12월29일 경기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건이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며, 12월30일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천 발생건은 경기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로 현재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혈청형인 O형의 바이러스임

* 발생농장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비육돈 농장(500두 사육)

** 신고농장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소재 비육돈 농장(10,734두 사육 중 10두)

<!--[if !vml]--><!--[endif]--> 농식품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지역 확대긴급 추가백신 접종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이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 실시

❍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음

- 정밀 역학조사 후 필요하면 추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이천과 인접한 다른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

- 처음 발생지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이미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의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백신 접종 중이며, 이번 이천 발생으로 경기 광주시를 추가함

* 발생 시․군 6개 시․군(진천, 음성, 증평, 청주,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발생지역 인접 시․군 12개 시군, 방역관리 시․군 19개 시

영천의 경우 양성 확인시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if !vml]--><!--[endif]--> 또한, 12월18일부터 단계적으로 진천군 전체와 청주·증평·음성 ·천안의 발생 3km 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 한데 이어 이번에 청주 북부지역(내수읍, 북이면, 미원면) 및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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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vml]--><!--[endif]--> 한편, 이와 별도로 ‘15.1.1일이 출하 등이 제한되는 만큼 ’14.12.31일부터 ‘15.1.1일「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하여 이동제한 후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if !vml]--><!--[endif]--> 또한, 이번 확산을 계기로 하여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을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if !vml]--><!--[endif]--> 한편, ‘14.12.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if !vml]--><!--[endif]-->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ⅰ) 혈청검사를 확대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강화

ⅱ) 과태료 처분액 상향조정, 살처분보상금 감액(현재 최대 80% 감액) 지급 확대, 동물약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 개선

ⅲ)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if !vml]--><!--[endif]--> 또한,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번에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청북도(22건 중 18건 발생)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16건에 불과(경남 89건)

<!--[if !vml]--><!--[endif]--> 한편, 백신만 제대로 접종할 경우 구제역에 감염되더라도 감염개체만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하고, 요령에 맞는 백신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7차 발생 1,526두 중 3두, 16차 발생 1,388두 중 4두 살처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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