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축산관련차량 전면 통제 등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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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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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1/7) 및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1. 정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월 7일에 전국 축산관련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한돈농가에서 사료‧약품반입 등 농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해 주시고, 농장 내‧외부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 주요내용(1/5)>
❍ 동 협의회에서는 현 상황이 “심각”단계 격상 상황이 아니므로 ”경계”단계 유지 결론
◇ 주요 강화조치
❍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2차 일제소독을 ‘15년 1월 7일에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 전면 통제하여 소독 실시, 전국 도축장 일제 소독 실시
❍ (소독필증 휴대의무)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
❍ (도축장 혈청검사 확대)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실시
❍ (소독시설 설치 확대) 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
❍ (공수의 책임전담제) 전국 공수의(813명)를 활용하여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가축 재입식 제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농가 허가취소 등 가축 재입식 강력 제한
※축산관련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if !supportEmptyParas]--> <!--[endif]-->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하장 또는 계란 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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