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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축산관련차량 전면 통제 등 조치 안내

작성일 2015-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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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1/7) 및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1. 정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에 전국 축산관련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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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돈농가에서 사료약품반입 등 농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해 주시고, 농장 내외부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 주요내용(1/5)>


<!--[if !vml]--><!--[endif]-->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1.4)하여 구제역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협의회에서는 현 상황이 심각단계 격상 상황이 아니므로 경계단계 유지 결론

주요 강화조치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2차 일제소독을 ‘1517일에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 전면 통제하여 소독 실시, 전국 도축장 일제 소독 실시

(소독필증 휴대의무)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

(도축장 혈청검사 확대) 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실시

(소독시설 설치 확대) 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

(공수의 책임전담제) 전국 공수의(813)를 활용하여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50두 미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가축 재입식 제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농가 허가취소 등 가축 재입식 강력 제한


축산관련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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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하장 또는 계란 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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