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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알림

작성일 2015-0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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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가축 질병 조기 근절을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 축산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구제역 관련 일시 이동중지 조치 시행

□ 기간: 1.17() 061.18() 18시까지(36시간)

조치 대상: 제류 가축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 및 우제류 축산농장

전국 축산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조치

- 농장 내외부를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

축산관련차량(출하, 사료 등) 및 농장주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협조

다만, 부득이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이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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