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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 2015-03-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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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312-4호
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신청 공고
1. 참가 대상
   한돈협회가 주관하는 양돈장 악취저감 효과 검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악취저감제(미생물제 등), 악취저감 시설 업체
2. 사업목적
 ○ 한돈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친환경 한돈산업 육성
 ○ 악취저감 제품(미생물제 등) 및 시설에 대한 효과검증으로 한돈농가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제시
 ○ 전국 지자체별로 한돈농가에 구매․공급하고 있는 환경개선제(미생물제 등)에 대한 효과 검증 등
3. 주관 및 후원
 ○ 주관: 대한한돈협회
 ○ 기술지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환경관리공단
4. 사업기간
 ○ 2015. 4월∼10월 (구제역 등 질병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법 및 절차



     1)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악취저감 개선제, 저감시설 신청 공고
       - 참여업체는 참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지부 추천서, 참가업체 이행 각서 제출
     2) 각 지부(회)를 통해 악취저감 시범사업 참여자(악취 심각농가) 모집
     3)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악취 심각농가를 배정 ※업체에는 비공개
       -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배정하되, 참여업체가 농장수 보다 많거나 설치․운영비용, 사용 용이성, 현장 적용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음.
     4)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개선 전 측정] 실시
       - 협회에서는 장비측정(암모니아, 황화수소, VOC 등)
       -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포집측정(희석관능법, 메틸메르캅탄, VFA 등)
   
 [악취 측정방법]
• 측정 위치: 무창돈사의 경우 외부 배기구, 개방형(윈치) 돈사의 경우 돈사 내부를 측정하되 일관농장의 경우 비육돈사에서 측정
  - 축사에 대해서만 측정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
• 측정 방법: 직접관능, 악취 측정장비, 검지관, 포집에 의한 분석 모두 실시
  - 악취 전문가 회의에서 선정한 양돈장 주요 악취물질과 희석관능법 측정

     5) 농장 무상 적용
       - 1개월∼3개월 이내에서 참여업체가 적용기간을 지정하여 무상 공급 함을 기본으로 함. (2,000두 일관사육 규모 기준)
       - 환경개선제(미생물제 포함)의 경우, 각 업체에서 무상으로 적용기간 동안의 사용물량과 농장 적용방법을 2page 이내로 정리하여 한돈협회(담당 조진현 박사)로 송부
      ※ 참여업체가 적용농장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미생물제의 경우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과 상이하게 납품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된 미생물제에 대해 미생물 균수를 측정함.
       - 한돈협회에서는 임의로 지정한 농가에 적용방법과 제품을 공급하고, 적용방법에 따라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저감시설의 경우, 한돈협회가 지정하는 농가에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운영하되 실험 후 철거 가능
       - 축사의 규모가 클 경우 협의하여 일부만 적용할 수 있음.
     6)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개전 후 측정] 실시
        - 개선 전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7) 제품별, 시설별 악취저감 효과에 대해 홈페이지, 각 지부에 발표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
        - 적용 방법 및 비용도 함께 발표
        - 정확한 효과 제시를 위해 적용 농가의 사육형태, 조사시간, 날씨, 바람세기, 바닥구조, 슬러리피트 깊이, 환경개선제 등 사용여부, 축사주변 청소상태 등 사육환경을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임(농장명, 농장주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6. 참가업체 의무 이행사항
   1) 참가업체는 협회가 지정하는 양돈장(전부 또는 일부)에 1∼3개월간 (+조사기간 1주일분) 무상으로 악취저감제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 악취저감제(미생물제 포함)의 경우에는 사용물량과 이용방법을 한돈협회로 송부하여 한돈협회가 지정한 농가에 적용함. ※업체에는 비공개
   2) 본회에서 실시하는 악취 측정방법 및 조사방법, 측정결과, 홍보 및 발표방법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악취측정 결과를 제외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단, 필요시 참가신청서에 적용되고자 하는 양돈장의 종류와 조건, 지역(도 단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농장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2page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농가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음.
   4) 만약, 농장 적용과정에서 농장주가 돼지사육의 어려움 등 농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용중지 및 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협회 및 해당농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본회 전국 120개 지부 중 1개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양식에 따라 간략한 제품소개 및 악취저감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 제품 및 시설의 사진과 적용비용을 사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7. 사업 비용
   ○ 1∼3개월간(+조사기간 1주일분) 악취저감제 비용 및 시설비용: 업체 자담
   ○ 악취 분석비용 및 출장비: 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부담
 8. 참가자격
  본 공고문 제6항의 참가업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고 제7항의 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로써, 대한한돈협회 120개 전국 시군 지부 중 1개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단, 참가한 방식으로 지정된 농장 이외에 일반적인 타 농장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9.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참가업체 이행 각서, 추천서  ※ 붙임 양식 참조
   - 제품 및 시설 악취저감 효과 분석자료 및 홍보자료가 있을 경우 농장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요망
 10. 신청기한
    2015년 4월 15일(수)까지 본회 정책기획부(담당 조진현 박사)로 우편 또는 사송으로 제출
 11. 추진시기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업체 신청 공모, 악취저감 시범농가 신청 공모: 4월말까지
  ○ 업체별 농가 선정: 4월 말 (환경대책위원회)
  ○ 개선 전 악취측정: 5월
  ○ 농장 적용: 6∼8월
  ○ 개선 후 악취측정: 9월
  ○ 효과분석 및 발표: 10월
 12. 활용방안
  ○ 각 시군․시도 지자체 축사환경개선제(미생물제) 지원사업 제품 선정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 도 및 시군 축산과에 결과보고서 전달
  ○ 본회 9개 도협의회, 120개 지부에 문서 시달하여 활용 독려
  ○ 협회 홈페이지, 월간한돈, 한돈자조금지에 홍보
  ○ 농식품부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정책 건의 등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이 무효화 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담당 조진현 박사, 02-581-9751)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사)대한한돈협회
※ 첨 부 : 참가신청서 1부. 끝.
‘악취 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참가 신청서

□ 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TEL :
○H/P :

□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사항
악취 저감
기술 종류
악취저감제
○미생물 및 효소 (   ),  ○무기화학제 (   )
○추출제(천연물질 등) (   ), ○ 기타 (   )
악취저감 시설
○악취저감 시설 (  )
농장 적용 방식
○ 먹이는 것 : 음수용 (    ),  사료첨가용 (    )
○ 뿌리는 것 : 축사 바닥 및 슬러리 피트 (    ), 배기구 (    )
              공중살포(축사 내외부) (    ), 기타(    )
농장 적용 방법
(간략히 요약)

※ 사용량을 반드시 기재
예상 비용
(3개월)
요구 사항
요청지역
(도 기준)
1순위 : ______
2순위 : ______
3순위 : ______
농장 형태 및 구조
※특정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
※ 예상비용 : 일관사육 2,000두 규모 양돈장 기준, 환경개선제(미생물제 등)는 3개월 소요 비용, 저감시설의 경우 설치비․운영비
상기와 같이 귀 회에서 추진 하는 ‘악취 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참가를 신청 합니다.
※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사진(A4 1장 내외), 참가업체 이행각서 1부, 지부 추천서, 제품 및 시설 효과분석 및 홍보 자료 1부(선택 사항)
2015년    월    일
대표자명 : _____________  (인)
(사)대한한돈협회장 귀하
참가 업체 이행 각서

□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본 사는 귀 회의 ‘악취 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참가업체 이행 사항


   1) 참가업체는 협회가 지정하는 양돈장(전부 또는 일부)에 1∼3개월간 (+조사기간 1주일분) 무상으로 악취저감제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2) 본회에서 실시하는 악취 측정방법 및 조사방법, 측정결과, 홍보 및 발표방법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악취측정 결과를 제외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단, 필요시 참가신청서에 적용되고자 하는 양돈장의 종류와 조건, 지역(도 단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농장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2page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농가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음.
   4) 만약, 농장 적용과정에서 농장주가 돼지사육의 어려움 등 농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용중지 및 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협회 및 해당농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본회 전국 120개 지부 중 1개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양식에 따라 간략한 제품소개 및 악취저감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 제품 및 시설의 사진과 적용비용을 사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6)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법에 따름.

2015년    월    일
대표자명 : _____________  (인)
(사)대한한돈협회장 귀하

참가 업체 추천서

□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제 품 명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상기 업체를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추진하는 ‘악취 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 검증 사업’ 참여 우수업체로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지 부 명 : __________________
지 부 장 : _____________  (인)
(사)대한한돈협회장 귀하
 ※ 1개 지부(회)에서 1개 업체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2개 이상 업체를 추천해야 하실 경우 협회 담당자(조진현 박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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