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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구제역 방역조치 개선 주요 내용 알림

작성일 2015-04-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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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조치 개선 주요 내용 알림



1.  농식품부는 41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간 협회 중앙회에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고, 농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선된 조치를 다음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 구제역 방역조치 개선 주요 내용 >

󰊱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이동

-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농장간 이동을 허용

󰊲 발생농장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

- 대상: 구제역 발생농장

- 출하시점: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 경과시점

- 조건: 가축방역관 등 수의사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가축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백신 접종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정상 참작

󰊴 구제역 백신주 선정

- O 3039가 추가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 공급

- 또한,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주문수입해 시범 적용


별첨: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보도자료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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