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개체 보상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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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1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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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지침(농림부 축산경영과-1164, 2015.3.02.)에 따라 아래와 같이 ‘ 과체중 개체 보상금 차액보존 지원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 발생농가 중 출하제한으로 과체중이 발생하여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 ❍ 대상물량 : 과체중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 경매를 실시한 물량 (불가피하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포함) ❍ 과체중 기준 : 도체중 100kg 이상(생체중 130kg 이상)
❍ 지원기준(차액보존):
{(평균 지육가격1)×지육중량) - 과체중 돼지가격}의 합
{(4,783원×101.6kg)-232,664원} = 253,288원(차액보존액)
‧ 과체중 개체 실 가격 : 253,288원(차액보존) + 232,664원(수취가격) = 485,952원
예) 과체중 개체 세부현황 2015. 4. 17 기준
1) 평균지육가격: 당일탕박가격 생체중량 평균 지육중량 평균 과체중 돼지
수취가격 4,783원 131kg 101.6kg 232,6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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