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악취저감 시설별 가축 사육제한 완화기준 조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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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0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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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돈협지 312-39호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악취저감 시설별 가축 사육제한 완화기준 조사․분석” 2. 사업목적 : 환경부가 권고안을 통해 양돈장의 가축사육제한을 대폭 강화(3,000두 이상 1km)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양돈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악취저감 시설 선정 ○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등 실제 양돈장에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수 있는 악취 저감시설 3종 이상 선정 나. 주요 악취저감 시설별 저감수준 조사․분석 ○ 선정된 주요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저감수준을 3농가 이상 조사하여 분석 - 저감 시설 3∼5종 × 3농가 조사 ○ 악취 조사항목은 공기 희석관능법과 주요 악취 개별 측정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VFA, VOC 등)에 대해 실시하되 제안서에 제시할 것 ○ 공기 희석관능법 등 측정은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3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것 ○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은 순환되는 액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축사 유입/배출, 폭기조의 pH, 온도, ORP, BOD를 측정하여 제시 ※ 악취저감 시설 및 조사방법,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협상 후 계약 체결 다. 주요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거리완화 기준 제시 ○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저감시설별 저감율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기준을 제시 라. 용역비용: 3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2015. 8. 20 ~ 2015. 10. 31 4. 입찰 참여방법 가. 참여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가축사육 농가의 악취측정 업무나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대학 및 기관, 단체, 연구소 나. 사업자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심사․업체 선정 → 계약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 경쟁 평가 : 총점 100점 만점(기술능력 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 ○ 심사일정 : 개별 연락 다. 입찰일정 및 마감 ○ 입찰공고 기간 : 2015년 8월 6일(수) ~ 2015년 8월 17일(월) (12일간) - 접수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며, 기한 외에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사업 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 ○ 사업비 집행 계획 1부.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한돈자조금사업으로 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임.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본회는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마.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본회 정책기획부(02-581-9754, 담당 조진현 부장)으로 문의 바람 2015년 8월 6일 (사)대한한돈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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