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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도축장 지정 관련 정기교육 안내

작성일 2015-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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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개최 계획

 

가. 추진배경

 

동물보호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관련 대상자 교육실시

※ 법적근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의무

: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동물복지 축산 인증 희망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자 및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들에게 동물복지 관련 교육 기회 제공으로 축종별 동물복지 이해도 증진 및 인증제 참여 유도

 

나. 세부 추진 계획

 

주 최 :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시(양돈농장 대상) : 2015년 10월 26일(월) 12:40~17:00

 

장 소 : 아드리아호텔 5층 크리스탈홀 (대전 유성구 소재)

 

참석대상 및 예상인원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희망 농장 관리자,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 복지업무 담당자,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70여명

 

○ 양돈분야 교육 세부일정 [2015.10.26.(월)]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2:40~13:00(20')

접 수

 

13:00~13:10(10')

인사말씀

동물보호과장

13:10~13:50(40')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동물보호과

서두석주무관

14:00~14:50(50')

동물복지적 돼지 취급방법

동물보호과

백동진주무관

15:00~15:50(50')

동물복지 양돈 농장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민간전문가

16:00~16:50(50')

동물복지 윤리적 관점

동물자유연대

조희경대표

16:50~17:00(10')

질의응답 및 수료증 교부

 

 

나. 교육 참가 신청

 

○ 신청기한 : 2015년 10월 13일(화)까지

 

○ 제출처 : 정책기획부

- 전화: 02-581-9752, 팩스: 02-581-9768~9, 메일: exksa@hanmail.net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소속

(농가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료증 희망여부

수료증 희망자에 한함

생년월일

주소

 

 

 

 

 

 

 

○ 기타사항 : 사전 교육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 후 신분증 확인을 거쳐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 상기 제출 내용에 근거해 수료증이 교부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석자 신분증 확인 예정)

- 수료증을 사전에 인쇄하여 내용 수정 및 교육 미신청자 수료증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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