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도축장 지정 관련 정기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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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06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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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관련 대상자 교육실시 ※ 법적근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의무 :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 동물복지 축산 인증 희망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자 및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들에게 동물복지 관련 교육 기회 제공으로 축종별 동물복지 이해도 증진 및 인증제 참여 유도 나. 세부 추진 계획 ○ 주 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 시(양돈농장 대상) : 2015년 10월 26일(월) 12:40~17:00 ○ 장 소 : 아드리아호텔 5층 크리스탈홀 (대전 유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예상인원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희망 농장 관리자,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 복지업무 담당자,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70여명 ○ 양돈분야 교육 세부일정 [2015.10.26.(월)]
나. 교육 참가 신청 ○ 신청기한 : 2015년 10월 13일(화)까지 ○ 제출처 : 정책기획부 - 전화: 02-581-9752, 팩스: 02-581-9768~9, 메일: exksa@hanmail.net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 기타사항 : 사전 교육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 후 신분증 확인을 거쳐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 상기 제출 내용에 근거해 수료증이 교부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석자 신분증 확인 예정) - 수료증을 사전에 인쇄하여 내용 수정 및 교육 미신청자 수료증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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