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장간 돼지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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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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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간 돼지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알림
1. 관련: 방역총괄과-7321(농장간 돼지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 시달, 2015. 10. 08.) 2. 정부는 오는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장간 돼지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을 아래과 같이 마련하여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이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 1) 대상: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하는 농가(도축장 출하돼지는 제외) 2) 시행 시기 : 2015. 10. 12(월) ∼ 3) 운영 방법 : ○ 농장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일전에 해당 시군구에 『이동신고계획서』 및 『임상예찰서』를 5일간 기록하여 제출 ○ 서류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농가에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도록 조치 * 해당농장에서는 농장과 계약된 농장소속 수의사 및 컨설팅 수의사를 우선 활용하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요청하여 임상검사 실시 ○ 해당농장의 임상검사를 실시한 수의사는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2부 발급(1부 발급 방역기관 보관용, 1부 도착지 농장 송부용)하여 이동을 허용 ○ 돼지이동을 신고한 농장 소유자는『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구매 농장(입하농장) 소유자에게 인계 4) 점검 사항 : ○ (농장)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반드시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1년간 보관 ※ 붙임: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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