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배부 |
||||||||||||||
|---|---|---|---|---|---|---|---|---|---|---|---|---|---|---|
| 작성일 | 2015-11-18 | 작성자 | 관리자 | |||||||||||
|
100 |
||||||||||||||
|
제 목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배부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합동(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무허가 축사 세부 실시요령’이 각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한돈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돈자조금으로 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이 시달된 이후부터 오는 2018. 3. 24까지가 사실상 무허가 축사 양성화기간이므로, 최대한 많은 한돈농가들이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각 10부 (별송)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1. 추진배경 및 경과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7,925호(44.8%) ❍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12.9.14, 9.27, 10.15∼16) ❍ 농식품부․국토부 · 환경부 부처합동 실무협의(‘12.7.27∼11.2) ❍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 합성수지 포함 ❍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불법축사 이행강제금(50%→40)완화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3년 특례 ❍ 육계․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유예(3년) 법 개정 중(환노위 통과, ‘15.6.16) 2. 주요 개선내용(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①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②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③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④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⑤ 축사 거리제한 재 설정(권고안 통보 ’15.3.31) * 한․육우 100m,→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400m(1,000마리 미만), 700m(1,000~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 ⑥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가축분뇨법 ‘14.3.24) ⑦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⑧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⑨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현 50% → 40% 이내) ❍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⑩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⑪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 건축 신고(허가)․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3. 향후 추진계획
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확정 시달(‘15.11월) ②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교육 ․ 홍보(‘15.11~12월) ❍ 설명회 ․ 워크샵 이후, 지차체별 농가대상 교육 ․ 홍보 추진 * 시․군 축산부서에서는 건축․환경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 실시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 실시 ③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속 추진 ④ 무허가 축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공지]11.24일 농축산인결의대회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으로 잠정연기”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알림]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시행 관련 홍보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