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알림]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배부

작성일 2015-11-18 작성자 관리자

100

제 목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배부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합동(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무허가 축사 세부 실시요령’이 각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한돈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돈자조금으로 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이 시달된 이후부터 오는 2018. 3. 24까지가 사실상 무허가 축사 양성화기간이므로, 최대한 많은 한돈농가들이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각 10부 (별송)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붙임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계획(요약)

1. 추진배경 및 경과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7,925호(44.8%)

❍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범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13.2.18)

❍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12.9.14, 9.27, 10.15∼16)

❍ 농식품부․국토부 · 환경부 부처합동 실무협의(‘12.7.27∼11.2)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13.5.31, ’15.4.27, 8.11)

❍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 합성수지 포함

❍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불법축사 이행강제금(50%→40)완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3.24, ’15.3.24, 3.25)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3년 특례

❍ 육계․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유예(3년) 법 개정 중(환노위 통과, ‘15.6.16)

2. 주요 개선내용(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①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개선) ‘15. 10월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월)

②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개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③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④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개선)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⑤ 축사 거리제한 재 설정(권고안 통보 ’15.3.31)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개선)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 설정

* 한․육우 100m,→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400m(1,000마리 미만), 700m(1,000~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

⑥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가축분뇨법 ‘14.3.24)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개선)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⑦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⑧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⑨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현 50% → 40% 이내)

❍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⑩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⑪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 건축 신고(허가)․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3. 향후 추진계획

 

< 기본원칙 >

 

 

 

◈ 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 後, 무허가 축사 개선 ◈

○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개별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인·허가 절차 등 세부실시요령 배부 및 순회설명회 등 교육․홍보 강화

 

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확정 시달(‘15.11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보도자료 배포

국토부 ․ 환경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확정 통보

지자체(축산, 건축, 환경부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

②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교육 ․ 홍보(‘15.11~12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교육 ․ 홍보

❍ 설명회 ․ 워크샵 이후, 지차체별 농가대상 교육 ․ 홍보 추진

* 시․군 축산부서에서는 건축․환경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 실시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 실시

가축분뇨법(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처벌 유예) 개정 : ‘15.12월

건축법 시행령(축사 지붕연결 등, 이행강제금 경감) 개정 : `15.12월

③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속 추진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 ‘15.11월∼’18.3월

④ 무허가 축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무허가 축사 현황조사 : ‘16.2월 ~ 3월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8년∼
 

목록
다음게시물 [공지]11.24일 농축산인결의대회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으로 잠정연기”
이전게시물 [알림]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시행 관련 홍보자료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