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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배부

작성일 2015-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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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배부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합동(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무허가 축사 세부 실시요령 각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한돈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돈자조금으로 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이 시달된 이후부터 오는 2018. 3. 24까지가 사실상 무허가 축사 양성화기간이므로, 최대한 많은 한돈농가들이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각 10(별송)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붙임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계획(요약)

1. 추진배경 및 경과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7,925(44.8%)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 괴리 제도개선 선결 필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범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13.2.18)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12.9.14, 9.27, 10.1516)

농식품부국토부 · 환경부 부처합동 실무협의(‘12.7.2711.2)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13.5.31, ’15.4.27, 8.11)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합성수지 포함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불법축사 이행강제금(50%40)완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3.24, ’15.3.24, 3.25)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3년 특례

육계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유예(3) 법 개정 중(환노위 통과, ‘15.6.16)

2. 주요 개선내용(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개선) ‘15. 10월 현재, 133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개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개선) 젖소 뿐만 아니라 ·육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 설정(권고안 통보 ’15.3.31)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개선)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 설정

* 육우 100m,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400m(1,000마리 미만), 700m(1,000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가축분뇨법 ‘14.3.24)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허가 불가

(개선)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 건폐율 산정 시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 3호 카목)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50% 40% 이내)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건축 신고(허가)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3. 향후 추진계획

 

< 기본원칙 >

 

 

 

,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 무허가 축사 개선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개별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허가 절차 등 세부실시요령 배부 및 순회설명회 등 교육홍보 강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확정 시달(15.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보도자료 배포

국토부 환경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확정 통보

지자체(축산, 건축, 환경부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교육 홍보(15.1112)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교육 홍보

설명회 워크샵 이후, 지차체별 농가대상 교육 홍보 추진

* 군 축산부서에서는 건축환경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 실시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 실시

가축분뇨법(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처벌 유예) 개정 : ‘15.12

건축법 시행령(축사 지붕연결 등, 이행강제금 경감) 개정 : `15.1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속 추진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 ‘15.11’18.3

무허가 축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무허가 축사 현황조사 : ‘16.2~ 3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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