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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알림

작성일 2016-0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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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알림 


1. 관련 : 방역총괄과-213(2016. 1. 12.)

 

2. ‘16. 1. 16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해 전라북도, 충청남도 소재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1611300:00시부터 11400:00시까지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습니다.

 

4.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따라서, 회원 농가에서는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SP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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