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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북고창 구제역 의사환축 관련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 실시

작성일 2016-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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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 구제역 의사환축 관련 

 이동통제 및 농장 일제소독 실시


 

1. 기간 : ‘16.1.14() 09~ 1.14() 24(15시간)

 

2. 이동통제 및 소독대상 : 의사환축이 확인된 전북 고창군 소재 축산차량·농장 및 고창군 관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

 

  가. 축산관련 차량(이동제한 실시) : 가축, 분뇨, 사료 등 운송차량

      - 다만, 원유차량 및 식육운반 처리차량은 가축방역관의 방역조치(소독 등) 후 이동허용

  나. 우제류 축산농장(소독만 실시) : , 돼지, 염소 등

      - 축산차량은 농장내 출입을 전면 통제(생축 이동 금지)

 

3.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전북도(고창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 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

     - 상기 해당 이동제한 및 소독대상에 대하여 유선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 공고사항 통보

     - 이동제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이동승인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275(2016.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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