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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6년도 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추진

작성일 2016-0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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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312-2-2호

2016년 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 신청 공고 

1. 참가 대상
   한돈협회가 주관하는 양돈장 악취저감 효과 검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및 기타환경 개선제, 악취저감시설 취급업체

2. 사업목적
 ○ 한돈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친환경 한돈산업 육성
 ○ 악취저감 제품(미생물제 등) 및 시설에 대한 효과검증으로 한돈농가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제시
 ○ 전국 지자체별로 한돈농가에 구매․공급하고 있는 환경개선제(미생물제 등)에 대한 효과 검증 등

3. 주관 및 후원
 ○ 주관: 대한한돈협회
 ○ 기술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관리공단

4. 사업기간
 ○ 2016년 2월∼2016년 8월 (구제역 등 질병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품에 따라 업체 요구시 추가 3개월 연장(총 6개월) 협의 가능

5. 추진방법 및 절차
     1)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악취저감 개선제, 저감시설 신청 공고
       - 참여업체는 참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농가 추천서 3부, 참가업체 이행 각서, 저감제품 공인 성적서(제출시 우선순위), 실적 증명서 제출
     2) 각 지부(회)를 통해 악취저감 시범사업 참여자(악취 민원 심각농가) 모집
     3)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악취 민원 심각 농가를 배정 ※업체에는 비공개
       -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배정하되, 참여업체가 농장수 보다 많거나 설치․운영비용, 사용 용이성, 현장 적용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음.
     4)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제품 적용 전, 후 조사 및 측정 방법
      
- 조사항목 :
농장현황
위치, 주소, 총사육규모, 사육면적, 사육형태, 평균 출하일령, 분뇨처리방식, 올인 올아웃 여부
측정치 관련사항
날씨, 풍속, 습도, 온도, 측정시간, 기압, 내부온도, 내부습도, 분석처 분석시간, 경과시간
악취발생 관련 현황
측정동 면적, 측정동 두수, 측정동 평균일령, 축사 형태, 돈사바닥 형태, 슬러리 총깊이, 현재 분뇨 저장깊이, 돈사바닥 청소여부, 축사내부 청결도, 축사외부 청결도, 퇴비장 등 분뇨처리장 청결도, 농장주 개선의지, 기존 환경개선제 사용여부, 종류, 구입처, 이용방법, 저감시설 설치여부, 민원 발생여부, 가장 가까운 민가거리, 가장 가까운 마을거리, 2년내 벌금 납부여부, 기타 특이사항
- 측정항목 : 희석관능법,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VOC,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프로피온산 등
 
[현장 측정방법]
 현장 측정 위치: 돈사 내부를 측정하되 공기를 돈사밀폐후 비육돈사에서 측정
 현장 측정 방법: 직접관능, 악취 측정장비, 검지관, 포집에 의한 분석 모두 실시
  - 악취 전문가 회의에서 선정한 희석관능법과 양돈장 주요 악취물질 및 측정분내의 악취 물질 분석
     

 [실험실 측정방법]
 반응기 측정: 반응기 내부에서 돈분뇨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내에서  제품을 살포 또는 적용하여 악취 저감효과 측정 분석
 양돈 분뇨의 악취 물질 측정: 사료첨가제, 음수용제의 경우에는 발생 분뇨의 악취 물질 분석

     5) 농장 무상 적용
       - 참여업체는 일관사육 양돈장 2,000두 규모에서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물량을 무상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환경개선제(미생물제 포함)의 경우, 각 업체에서 무상 적용기간 동안의 사용량과 농장 적용방법을 2page 이내로 정리하여 한돈협회(담당 김하제 주임)로 송부
      ※ 참여업체가 적용농장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미생물제의 경우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과 상이하게 납품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된 미생물제에 대해 미생물 균수를 측정함.
       - 한돈협회에서는 임의로 지정한 농가에 적용방법과 제품을 공급하고, 적용방법에 따라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축사의 규모가 클 경우 협의하여 일부만 적용할 수 있음.
    
      6)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개선 전, 후 측정] 실시
        - 개선 전,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7) 제품별, 시설별 악취저감 효과에 대해 홈페이지, 각 지부에 발표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
        - 적용 방법 및 비용도 함께 발표
        - 정확한 효과 제시를 위해 적용 농가의 사육환경 40여가지를 함께 조사하여 발표함 .(농장명, 농장주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6. 참가업체 의무 이행사항
     1) 참가업체는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한돈협회로 납품)에 일관사육 양돈장 2,000두 규모 3개월 사용량의 악취저감 제품을 무상으로 납품하여야 함.
      - 한돈협회는 사용 물량과 이용방법을 실험농가에 제공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요청함.
         ※ 농가정보에 대하여 업체에는 비공개
     2) 본회에서 실시하는 악취 측정방법 및 조사방법, 측정결과, 홍보 및 발표방법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악취측정 결과를 제외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단, 필요시 참가신청서에 적용되고자 하는 양돈장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농장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2page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농가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음. 또한 적용방법을 작성시에 제품명, 회사명이 명시되지 않아야함.
     4) 만약, 농장 적용과정에서 농장주가 돼지사육의 어려움 등 농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용중지 및 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협회 및 해당농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참가신청서 양식에 따라 간략한 제품소개 및 주요성분, 악취저감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 제품 및 시설의 사진과 적용비용을 사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6)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제품에 대해 재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비(200만원/건)를 업체 자담으로 부담하여야 함.

 7. 사업 비용
     ○ 3개월간 악취저감제 비용 및 시설비용: 업체 자담
     ○ 악취 분석비용 및 출장비 등: 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부담

 8. 참가자격
     본 공고문 제6항의 참가업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고 제7항의 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로써, 실제 사용한 농가의 실적 증명서 3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단, 참가한 제품이 동일 방식으로 일반적인 타 농장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9.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제품성분내역, 참가업체 이행 각서, 농가 추천서 3부, 실적 증명서, 농가사용 설명서, 악취측정 공인기관의 악취저감 효과 분석자료(제출시 우선 선정)  ※ 붙임 양식 참조

 10. 신청기한
    2016년 2월 18일(목)까지 본회 정책기획부(담당 김하제 주임)로 우편 또는 사송으로 제출

 11. 추진시기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업체 신청 공모, 악취저감 시범농가 신청 공모: 2월 12일까지
  ○ 업체별 농가 선정: 2월 말 (환경대책위원회)
  ○ 개선 전 악취측정: 3월
  ○ 농장 적용: 2~6월(제품에 따라 추가 3개월 협의 후 적용 가능)
  ○ 개선 후 악취측정: 제품별로 측정일시 다름
  ○ 효과분석 및 발표: 8월

 12. 활용방안
  ○ 각 시군․시도 지자체 축사환경개선제(미생물제) 지원사업 제품 선정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 도 및 시군 축산과에 결과보고서 전달
  ○ 본회 9개 도협의회, 121개 지부에 문서 시달하여 활용 독려
  ○ 협회 홈페이지, 월간한돈, 한돈자조금지에 홍보
  ○ 농식품부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정책 건의 등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이 무효화 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담당 김하제 주임, 02-581-9754)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사)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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