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전북 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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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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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1.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김제와 고창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위해 전북 지역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을 16일 00시부터 23일 00시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농가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타 시도 반출금지 사항 ○ 대상: 전북 지역내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 ○ 기간: 2016. 1. 16.(토) 00시부터 1. 22(금) 24시 까지(1주일간)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김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출처: 농식품부 브리핑 자료) ○ ‘14.12월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99.06% 일치 - 향후, 세계표준연구소 정밀검사와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고려해 판단 예정 ▢ 방역조치 요청사항 ○ 농장 내 가축에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 - 발생 시군 및 인접지역의 경우 신속히 긴급접종 실시 - 출하 1개월전, 1차 접종후 4주 이내 돼지는 제외, 이미 2회 접종중인 농가 현행 유지 ○ 출입차량(특히 출하, 분뇨, 소독)에 대한 출입전 소독 및 방역조치 강화 - 출하기사의 농장내 출입금지, 농장에서 제공하는 의복으로 교체유도 - 농장내 출입전 충분히 소독 후 농장내로 진입 유도 ○ 외부인의 돈사출입 금지, 개인소독 철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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