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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29일까지 연장 안내

작성일 2016-01-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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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29일까지 연장 안내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으로 반출금지 조치를 129() 2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타 지역 반출금지 연장 사항

대상: 전북 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

- 다만, 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조건부로 이동승인

* 반출 절차 : )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소재지 시군)

) 전북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전북도 시군)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전북도 방역기관)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

기간: 1. 29() 24시 까지(1주일간) 연장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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