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조치 알림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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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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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조치 알림 및 협조요청 구제역이 충남 공주 및 천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서 2월 19일(금) 00시부터 2월 25일(금) 24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에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충청남도 지역 내 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 ○ 조치 : 충남 지역내 돼지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 ○ 기간 : 2016. 2. 19.(금) 00시부터 2. 25(목) 24시 까지 ○ 조건부 반출 승인 운영 가. 대상(도축 출하 제외):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돈생산농가: 사육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 -씨돼지, 후보돈 생산농가: 이동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나. 반출절차 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 소재지 시군) ⅱ) 충남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 충남도 시군) ⅲ)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소재지 방역기관)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ⅳ)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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