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조치 연장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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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2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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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지부(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가 3월 3일(목) 24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에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충청남도 지역 내 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연장 ○ 조치 : 충남 지역내 돼지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 연장 - 충남지역 도축장중 예산 중앙산업 토요일 정상 가동 ○ 기간 : 2016. 2. 26.(금) 00시부터 3. 3(목) 24시 까지 ○ 조건부 반출 승인 운영 가. 대상(도축 출하 제외):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돈생산농가: 사육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 -씨돼지, 후보돈 생산농가: 이동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때 ※ 위의 모든 경우 반입 해당시도가 반입을 허용해야 함. 나. 반출절차 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 소재지 시‧군) ⅱ) 충남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 충남도 시‧군) ⅲ)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소재지 방역기관)(검사는 1일정도 소요됨)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ⅳ)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끝’ ※붙임: 층남도내 도축장 현황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충남도내 도축장 현황> 도축장명 전화 팩스 주소 (주)광축 041-669-1635 041-662-6473 서산시 팔봉면 팔봉1로 115(어송리 805) 중앙산업 041-338-1746 041-338-1757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674(방아리 150-19)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 041-852-7933 041-852-7935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16(청룡리 910) 화정식품 041-732-3003 041-734-3717 논산시 지산2길 5(지산동 501-15) (주)홍주미트 041-630-7000 041-630-7009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46(상정리 539) 논산계룡축협 041-742-3223 041-742-3685 논산시 연무읍 신화길 35-14(안심리 698-3) 사조산업㈜ 041-581-0011 041-581-0014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성진로 378(판정리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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