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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조치 연장 및 협조요청

작성일 2016-0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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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 반출금지 조치 연장 및 협조요청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가 33() 24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에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충청남도 지역 내 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연장

조치 : 충남 지역내 돼지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 연장

- 충남지역 도축장중 예산 중앙산업 토요일 정상 가동

기간 : 2016. 2. 26.() 00시부터 3. 3() 24시 까지

조건부 반출 승인 운영

. 대상(도축 출하 제외):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돈생산농가: 사육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

-씨돼지, 후보돈 생산농가: 이동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때

위의 모든 경우 반입 해당시도가 반입을 허용해야 함.

. 반출절차

)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소재지 시)

) 충남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충남도 시)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소재지 방역기관)(검사는 1일정도 소요됨)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붙임: 층남도내 도축장 현황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충남도내 도축장 현황>

도축장명

전화

팩스

주소

()광축

041-669-1635

041-662-6473

서산시 팔봉면 팔봉1115(어송리 805)

중앙산업

041-338-1746

041-338-1757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674(방아리 150-19)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

041-852-7933

041-852-7935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16(청룡리 910)

화정식품

041-732-3003

041-734-3717

논산시 지산25(지산동 501-15)

()홍주미트

041-630-7000

041-630-7009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46(상정리 539)

논산계룡축협

041-742-3223

041-742-3685

논산시 연무읍 신화길 35-14(안심리 698-3)

사조산업

041-581-0011

041-581-0014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성진로 378(판정리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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