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충남 논산시 돼지 타시도 반출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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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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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지부(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월 7일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서 3월 8일(화) 00시부터 3월 14일(월) 24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에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충남 논산시 지역 내 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 ○ 적용지역 : 충남 논산시 전지역 ○ 기간 : 2016. 3. 8.(화) 00시부터 3. 14(월) 24시 까지 ※ 다만, 정밀검사 결과(3.8 오전예정) 음성 경우 반출금지 명령 즉시 해제 ○ 조건부 반출 승인 운영 가. 대상(도축 출하 제외):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돈생산농가: 사육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 -씨돼지, 후보돈 생산농가: 이동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나. 반출 승인절차 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 소재지 시군) ⅱ) 충남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 충남도 시군) ⅲ)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소재지 방역기관)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ⅳ)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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