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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농식품부, 긴급 방역대책 발표(충남돼지 타시도 반출금지 등)

작성일 2016-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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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안내

 

- 312일부터 18일까지, 타 시도 반출 금지

 

- 충남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 유지




1. 정부는 지난 310()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이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 농가 여러분들께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긴급 방역대책>

 

가.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1200시부터 318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자돈 등 조건부 이동승인 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 노력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나. 위기경보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

 

다. 일제검사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함

충남도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 발생 시군, NSP항체 다발시군(홍성) 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1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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