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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농식품부, 긴급 방역대책 발표(충남돼지 타시도 반출금지 등)

작성일 2016-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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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안내

 

- 3월12일부터 18일까지, 타 시도 반출 금지

 

- 충남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 유지




1. 정부는 지난 3월 10일(금)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이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 농가 여러분들께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긴급 방역대책>

 

가.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 12일 00시부터 3월 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 자돈 등 조건부 이동승인 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 노력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

 

※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나. 위기경보

○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

 

다. 일제검사

○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함

○ 충남도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 발생 시군, NSP항체 다발시군(홍성) 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1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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