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식품부, 긴급 방역대책 발표(충남돼지 타시도 반출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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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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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안내 - 3월12일부터 18일까지, 타 시도 반출 금지 - 충남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 유지 1. 정부는 지난 3월 10일(금)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이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 농가 여러분들께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긴급 방역대책> 가.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 12일 00시부터 3월 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 자돈 등 조건부 이동승인 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도 최소화 노력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 ※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나. 위기경보 ○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 다. 일제검사 ○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함 ○ 충남도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 발생 시군, NSP항체 다발시군(홍성) 및 검역본부의 위험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1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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