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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구제역 소독약품 수거검사(함량 및 효능검사) 협조 요청

작성일 2016-03-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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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소독약품 수거검사(함량 및 효능검사) 협조 요청

 

1. 관련 : 방역관리과-1616(2016. 3. 14.), 동물약품평가과-2067(2016. 3. 16.)

 

2. 정부는 구제역 방역용으로 사용중인 소독약품의 효능 의문 해소 등 방역 신뢰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소독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최근 구제역 발생지역(논산시, 천안시, 공주시)에서 방역활동에 사용 중이거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제를 수거하고 있으니, 농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수거대상 : 구제역 허가 소독약품(최근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사용된 소독약품을 포함한 제제별 수거검사 실시)

 

. 검사항목 : 함량검사 및 구제역바이러스 효능검사

 

. 수거기간 : 2016. 3. 18() 까지

 

. 요청사항 : 지자체 및 검역본부의 소독제 수거 활동에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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