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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충남도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후속조치 알림

작성일 2016-03-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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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후속조치 알림


충남도내 타시도 반출금지가 318() 24시부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조치 방안이 아래과 같이 시행되오니,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반출제한범위:


(논산,공주,천안,홍성) 현행처럼 타 시도 반출금지는 유지하되, 충남도내 이동시에도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

- NSP 항체 음성, SP 항체 60% 이상(모돈은 80% 이상)


(그외 시) 타 시도 반출을 허용하되 사전검사 등 조건부로 이동을 허용

- (도축이동) 사전 검사 후 충남 인근 시도(경기, 충북, 전북, 대전)의 지정도축장(1개소)으로만 이동을 허용

시도

지정도축장

주소

연락처

경기

협신식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29-9

031-447-9001

충북

맥우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5-5

043-732-9301

전북

축림

전라북도 익산시 현영동 94-8

063-840-5800

대전

장원식품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64

042-621-1267

- (자돈이동)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타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


(기간) 16.3.19. 00충남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별첨: 충남 돼지 타 시도 반출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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