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충남도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후속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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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2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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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후속조치 알림 - 아 래 - □ 반출제한범위: ○ (논산,공주,천안,홍성) 현행처럼 타 시도 반출금지는 유지하되, 충남도내 이동시에도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 - NSP 항체 음성, SP 항체 60% 이상(모돈은 80% 이상) ○ (그외 시‧군) 타 시도 반출을 허용하되 사전검사 등 조건부로 이동을 허용 - (도축이동) 사전 검사 후 충남 인근 시도(경기, 충북, 전북, 대전)의 지정도축장(1개소)으로만 이동을 허용
- (자돈이동)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타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 □ (기간) ‘16.3.19. 00시 ∼ 충남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별첨: 충남 돼지 타 시도 반출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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