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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홍성 양돈장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6-03-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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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양돈장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소재 돼지농장(비육돈 약 1,200두 사육)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홍성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 철저

충남 지역 농가는 긴급 백신 접종 실시

긴급 접종 제외구간: 1개월 이내 출하 예정 비육돈, 최근 4주이내 접종돈, 8주령 이하 이유자돈

 

. 농장 출입차량 및 차단방역 강화

농장 출입 차량(도축, 사료, 분뇨)에 대한 소독철저 및 출하기사의 농장 출입 절대 금지

 

. 위탁농가의 자돈 이동시 준수사항

돼지를 위탁(분양)하는 농가는 자돈 이동시 반드시 백신접종 실시후 구제역·열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동

위탁을 받은 농장은 자돈을 분양받는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입식.

 

. 임상예찰 실시 및 신속한 의심 신고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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