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홍성 양돈장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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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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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양돈장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소재 돼지농장(비육돈 약 1,200두 사육)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홍성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가.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 철저 ○ 충남 지역 농가는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긴급 접종 제외구간: 1개월 이내 출하 예정 비육돈, 최근 4주이내 접종돈, 8주령 이하 이유자돈 나. 농장 출입차량 및 차단방역 강화 ○ 농장 출입 차량(도축, 사료, 분뇨)에 대한 소독철저 및 출하기사의 농장 출입 절대 금지 다. 위탁농가의 자돈 이동시 준수사항 ○ 돼지를 위탁(분양)하는 농가는 자돈 이동시 반드시 백신접종 실시후 ‘구제역·열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동 ○ 위탁을 받은 농장은 자돈을 분양받는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입식. 라. 임상예찰 실시 및 신속한 의심 신고 ○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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