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NSP항체 양성 돼지도 충남도내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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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28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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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항체 양성 돼지도 충남도내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NSP 항체 양성 돼지도 도축장 이동이 허용된다. 정부는 3월 28일 도축장 이동 기준 완화조치를 발표하고 NSP항체 양성 돼지이라도 항원 음성인 돼지는 충남도내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충남도내 돼지 이동 시 사전 검사 후 NSP 음성, SP 항체 60% 이상(모돈은 80% 이상)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 농가들의 돼지 출하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NSP 항체 양성의 경우에도 도축장 이동을 허용하게 된 것으로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2월 19일부터 3월18일 까지 도외 반출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과체중돈(140~150kg)이 몰려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4개 시군의 NSP 검출농장은 3주간 이동제한(관내 도축장 출하금지)후 확인검사 보다는, 1차 확대검사에서 항원이 없을 경우 관내 출하를 허가해 줄 것을 지난 3월 24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충남도내 돼지의 사전검사 기준 및 이동 범위
※ 4개 지정도축장1) : 경기 협신, 충북 맥우, 전북 축림, 대전 장원식품. 3일19일 지정도축장으로 지정됨. ※ 팜스토리한냉2) : 충북 오창 소재 지정도축장. 3월28일 지정도축장으로 추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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