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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 반출금지 관련 조치 알림

작성일 2016-04-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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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 반출금지 관련 조치 알림


 

1, 관련: 방역총괄과-2036(16.3.18)


 

2. 관련 호로 우리부는 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로의 이동 시(도축 출하는 제외) 반입시도의 사전승인, 농장 소재지 시군에 반출신청,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로의 이동을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도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충남도 돼지의 반입을 금지하여 농가의 불만과 행정불신 초래 등 문제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시도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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