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반입시도의 사전승인제 해제...한돈협 건의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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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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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시도의 사전승인제 해제...한돈협 건의 수용 - 반출승인서 발급 후 타시도로 농장 간 돼지 이동
충남 돼지를 타시도 농장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반입시도의 사전승인제가 해제된다. 이는 ‘충남의 구제역 비발생 시군의 자돈반출시 타시도의 반입승인 조건을 없애줄 것’을 건의한 대한한돈협회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지난 4월 8일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도내 시군(공주, 홍성, 논산 제외)에서 타시도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반입시도의 사전승인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충남도내 시군(공주, 홍성, 논산 제외) 소재 농장의 돼지는 반입시도의 승인 없이, 농장이 소재한 시군의 반출승인서만 발급받아도 타시도로 돼지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전승인제는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로의 돼지 반입을 허가해주던 제도였다. 그러나 반입 시도에서 방역상 사전승인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자돈생산농가는 밀사로 인해 폐사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씨돼지나 후보돈 생산농가는 제때 이동하지 못할 경우 돼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피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어 왔다.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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