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4월11일부터 지정도축장 및 반입시도 사전승인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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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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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부터 지정도축장 및 반입시도 사전승인 해제 - 도축장에서 검사관 입회하에 임상검사 후 가축 하차 - 충남도내 이동제한 시군은 현행 수준 방역조치 유지
정부는 공주, 논산,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충남도 시군에 대해서는 지정도축장 제도 해제에 따라 타 시도 소재의 도축장으로 4월 11일부터 이동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충남도 돼지 출하차량은 도축장에서 검사관 입회하에 임상증상을 관찰한 후 가축을 하차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도축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반입 시도의 사전승인제도 또한 해제된다. 충남도내 농장에서 타시도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입시도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4월 11일 부터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는 반출승인서만 발급받으면 타시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동제한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충남도 이동제한 시군(공주, 논산, 홍성)의 가축 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타시도 반출 금지를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하고, 충남도내 출하시에도 사전검사 후 이동이 허용된다.
* 첨부 : 구제역 방역관리 방안(농림축산식품부,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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