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충남 홍성, 구제역 순환차단 위한 특별방역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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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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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구제역 순환차단 위한 특별방역관리 실시 - NSP항체검출농가는 충남도내 지정도축장만 출하 - 도축장 출하 농장은 월 1회 이상 혈청검사 실시 - 올 하반기 홍성 전 돼지농장 대상 일제검사 실시
충남 홍성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일제검사에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1,202개(발생농장 제외) 중 발생 1건(홍성), NSP항체 80건이 검출된 가운데, NSP 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홍성지역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순환차단을 위한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홍성지역의 구제역 특별방역관리에는 지정도축장 출하 및 소독, 검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동제한 중인 홍성의 NSP항체검출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충남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가 허용된다. 이는 도축장 및 가축운반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출하도축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독필증 휴대가 한시적으로 의무화된다. 홍성지역 출입 축산관련차량(가축운송, 사료, 분뇨 등)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오는 5월까지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받아 휴대해야 한다. 홍성지역 돼지농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도축장 출하농장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5월까지 월 1회 이상 혈청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가축방역관이 홍성지역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타시도 반출제한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홍성지역 돼지농장은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이 금지되고, 충남도내 이동시에도 사전검사 후 돼지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자돈 등 농장간 돼지이동은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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