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6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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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2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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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교육 의무대상자에 대한 정기(매년) 교육 실시 ※ 법적근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의무 :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 동물복지 인증 희망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자 및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동물복지 관련 교육 통해 축종별 동물복지 이해 증진 및 인증제 참여 유도 나. 세부 추진 계획 ○ 주 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 시(양돈농장 대상) : 2016년 6월 2일(목) 12:40~17:00 ○ 장 소 : 호텔아드리아 2층 사파이어홀 (대전 유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예상인원 : 동물복지 돼지농장, 인증희망 농장 관리자,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 복지업무 담당자,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100여명 ○ 양돈‧도축장분야 교육 세부일정 [2016.6.2.(목)]
나. 교육 참가 신청 ○ 신청기한 : 2016년 5월 30일(월)까지 ○ 제출처 : 정책기획부 - 전화: 02-581-9752, 팩스: 02-581-9768~9, 메일: exksa@hanmail.net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 기타사항 : 교육 신청자에 한해 교육 종료 후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예정(교육 참석자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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