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분뇨탱크 등 밀폐공간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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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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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탱크 등 밀폐공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중 고용노동청은 분뇨탱크 등 밀폐공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질식재해 예방조치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밀폐공간 시설을 갖춘 한돈농가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밀폐공간 예방조치 관련 한돈농가 준수사항 >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 질식위험 안내표지(붙임1) 부착 나. 작업 전 밀폐공간에 대한 공기상태 측정 및 환기 실시 다. 농장관리자는 직원대상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1) 교육시간 : 직원 입사전 4시간 이내, 입사후 3개월 이내 3시간 2) 교육자료 : 「질식재해 예방교육 자료집」 활용 ※ 다운로드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조사연구자료 ≫ 질식재해 예방교육 자료집.pdf 3) 교육실시 후 직원 서명부(붙임2) 작성 및 보관 ※ 붙임 : 1) 질식위험 안내표지 양식 1부 2) 서명부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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