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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분뇨탱크 등 밀폐공간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중

작성일 2016-07-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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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탱크 등 밀폐공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중


고용노동청은 분뇨탱크 등 밀폐공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질식재해 예방조치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밀폐공간 시설을 갖춘 한돈농가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밀폐공간 예방조치 관련 한돈농가 준수사항 >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 질식위험 안내표지(붙임1) 부착

. 작업 전 밀폐공간에 대한 공기상태 측정 및 환기 실시

. 농장관리자는 직원대상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1) 교육시간 : 직원 입사전 4시간 이내, 입사후 3개월 이내 3시간

2) 교육자료 : 질식재해 예방교육 자료집활용

다운로드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조사연구자료 질식재해 예방교육 자료집.pdf

3) 교육실시 후 직원 서명부(붙임2) 작성 및 보관

 

붙임 : 1) 질식위험 안내표지 양식 1

            2) 서명부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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