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11/1일부터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안내 |
|||||||||||||||||||||||||||||||||||||||
|---|---|---|---|---|---|---|---|---|---|---|---|---|---|---|---|---|---|---|---|---|---|---|---|---|---|---|---|---|---|---|---|---|---|---|---|---|---|---|---|
| 작성일 | 2016-11-01 | 작성자 | 관리자 | ||||||||||||||||||||||||||||||||||||
|
100 |
|||||||||||||||||||||||||||||||||||||||
|
11/1일부터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 ’14년이후 구제역 발생 38개 시군 대상 정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한돈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백신관리 및 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일제검사 ○ (검사기간) ’16. 11. 1 ∼ 12. 31 (2개월) ※ 다만, 검사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7.1.31일까지 ○ (검사대상) ’14년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개)<붙임1> ○ (검사항목) 임상검사 및 구제역(NSP, SP) 검사
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현재진행중) ○ (접종대상) ’14년이후 구제역 발생시군(38개) 및 ’16년 NSP항체 검출농장 ※ 제외대상 :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및 출하 1개월 이내 돼지 ○ (접종시기) 백신공급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일제접종 실시 중
[붙임1]
□ (검사 대상) 20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개)
□ (검사제외 대상) ① NSP항체 검출농장 중 컨설팅 대상 농장(홍성·보령 11개소) ② 2016년 NSP항체 검출농장 중 이동제한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사육구간별 검사를 실시한 농장 [붙임2]
□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량
※ 출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 (권고사항) 후보 모돈의 경우에는 입식·선발 후 보강접종을 권장하며, 과거 발생지역 및 NSP항체 검출농장, 항체형성률 저조농장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육가축 추가접종 권장 ☞ (일제접종 제외대상)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및 출하 1개월 이내 돼지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안내]17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계획 알림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안내]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 요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