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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11/1일부터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16-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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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부터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 ’14년이후 구제역 발생 38개 시군 대상 


정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한돈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백신관리 및 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제역 일제검사

(검사기간) ’16. 11. 1 12. 31 (2개월)

다만, 검사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7.1.31일까지

(검사대상) ’14년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붙임1>

(검사항목) 임상검사 및 구제역(NSP, SP) 검사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현재진행중)

(접종대상) ’14년이후 구제역 발생시군(38) ’16NSP항체 검출농장

제외대상 :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및 출하 1개월 이내 돼지

(접종시기) 백신공급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일제접종 실시 중

 






[붙임1]  

   

구제역 일제검사 대상 지역 현황

 

(검사 대상) 20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

·

해당 지역

비고

경기

수원,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원

원주, 철원, 춘천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충남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아산, 천안, 홍성

 

전북

고창, 김제

 

경북

경주, 고령, 봉화, 안동, 영천, 의성

 

경남

합천

 

광역시

인천

 

특별자치시

세종

 

 

(검사제외 대상)

NSP항체 검출농장 중 컨설팅 대상 농장(홍성·보령 11개소)

2016NSP항체 검출농장 중 이동제한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사육구간별 검사를 실시한 농장


[붙임2]

 

 

구제역 백신 접종 시기 및 권장량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량

예방접종 시기

접종용량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 812주령 1차만 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 4주후 2차 접종

2/

출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권고사항) 후보 모돈의 경우에는 입식·선발 후 보강접종을 권장하며, 과거 발생지역 및 NSP항체 검출농장, 항체형성률 저조농장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육가축 추가접종 권장

(일제접종 제외대상)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및 출하 1개월 이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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