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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11/1일부터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16-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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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부터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 ’14년이후 구제역 발생 38개 시군 대상 


정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한돈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백신관리 및 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일제검사

○ (검사기간) ’16. 11. 1 ∼ 12. 31 (2개월)

※ 다만, 검사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7.1.31일까지

○ (검사대상) ’14년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개)<붙임1>

○ (검사항목) 임상검사 및 구제역(NSP, SP) 검사


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현재진행중)

○ (접종대상) ’14년이후 구제역 발생시군(38개) 및 ’16년 NSP항체 검출농장

※ 제외대상 :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및 출하 1개월 이내 돼지

○ (접종시기) 백신공급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일제접종 실시 중

 






[붙임1]  

   

구제역 일제검사 대상 지역 현황

 

□ (검사 대상) 20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개)

시·도

해당 지역

비고

경기

수원,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원

원주, 철원, 춘천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충남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아산, 천안, 홍성

 

전북

고창, 김제

 

경북

경주, 고령, 봉화, 안동, 영천, 의성

 

경남

합천

 

광역시

인천

 

특별자치시

세종

 

 

□ (검사제외 대상)

① NSP항체 검출농장 중 컨설팅 대상 농장(홍성·보령 11개소)

② 2016년 NSP항체 검출농장 중 이동제한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사육구간별 검사를 실시한 농장


[붙임2]

 

 

구제역 백신 접종 시기 및 권장량

□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량

예방접종 시기

접종용량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8∼12주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두

※ 출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 (권고사항) 후보 모돈의 경우에는 입식·선발 후 보강접종을 권장하며, 과거 발생지역 및 NSP항체 검출농장, 항체형성률 저조농장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육가축 추가접종 권장

☞ (일제접종 제외대상)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및 출하 1개월 이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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