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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충북·전북도 돼지의 도외 반출 금지(∼ 2/19(일)까지 연장

작성일 2017-0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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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북도 돼지의 도외 반출 금지

1. 지난 2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이어, 26 전북 정읍 소재 한우농가에서 의심축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북·전북지역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오는 26() 18시부터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지역)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전 지역

(반출금지기간) 2/6() 18∼ ∼ 2/19(일) 24시 까지 연장 

(대상) 적용지역의 모든 우제류 가축

(조치내용) 충북, 전북도의 경우 모든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 금지. , 도내에서 이동은 허용.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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