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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발생지역(충북도,전북도,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 금지(2/19(일)까지 연장

작성일 2017-0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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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지역: 경기, 충북, 전북도 내 전 지역


나. 기간


충북, 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 금지

  ○ (기존) 2/06(월) 18시  2/13(월) 24 

      (연장) 2/14(화) 00시  2/19(일) 24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 금지

  (기존) 2/09() 18 2/15(수) 24 

     (연장) 2/14(화) 00  2/19(일) 24 


다. 대상 : 발생도 내 우제류 가축 
라. 제한범위: 경기, 충북, 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충북 보은지역 소는 농장간 및 도축출하 금지 조치 유지

마. 벌칙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행정사항: 기타 조치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송부한 가축반출금지 명령 계획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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