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발생지역(충북도,전북도,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 금지(2/19(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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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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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지역: 경기, 충북, 전북도 내 전 지역 나. 기간 충북, 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 금지 ○ (기존) 2/06(월) 18시 ∼ 2/13(월) 24시 (연장) 2/14(화) 00시 ∼ 2/19(일) 24시 ○ (기존) 2/09(목) 18시 ∼ 2/15(수) 24시 (연장) 2/14(화) 00시 ∼ 2/19(일) 24시 다. 대상 : 발생도 내 우제류 가축 라. 제한범위: 경기, 충북, 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충북 보은지역 소는 농장간 및 도축출하 금지 조치 유지 마. 벌칙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행정사항: 기타 조치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 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송부한 가축반출금지 명령 계획 준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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