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연천지역, A형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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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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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지역, A형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상황
1. (지정도축장운영) 연천군내 지정도축장(경기LPC)으로만 출하 가능 2. (타지역 출하금지) 연천군 우제류는 연천군내 작업장에서만 도축 3. (타지역 우제류 도축금지) 연천군내 도축장에서는 타지역 우제류의 도축 금지 4. (소독절차개선) 돼지적재차량은 거점소독장소 경유 없이 도축장으로 운행 - 현행 : 농장 → 거점소독시설 → 도축장 → 거점소독시설 - 개선 : 농장 → 도축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의 교차오염 방지 조치 5. (도축일 구분관리) 돼지는 월∼금 오전까지, 소는 금요일 오후 6. (전용차량지정제) 지정차량은 연천군의 돼지만 운송토록 제한 7. (1차량 1농장) 차량 1대는 1개 농장만 방문토록 운송조치 ※ 2월8일 소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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