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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26일까지 3개 발생도 등 농장간 생축 이동금지 연장

작성일 2017-0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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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까지 3개 발생도와 그 인접시군(철원, 상주, 장성)

농장간 생축 이동금지 연장


돼지는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인접 3개 시(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하여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기간) 당초 : 2.9() 2.18() 연장 : 2.19() 2.26()


비발생 시*에서는 2.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키로 하였다.

* 도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

(예시) 부산과 경남은 동일 권역으로 보고 부산과 경남간 돼지 이동은 허용

**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관 승인 등 방역준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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