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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 경기,충북,전북도내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조치 조건부 허용

작성일 2017-0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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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조치 보완

- 3개 발생도와 3개시군(철원·상주·장성), 2/23일부터 도내에서 돼지농장간 생축이동 조건부 허용

 

관련 : 방역총괄과-1525(2017. 2. 21.)

3개 발생도(충북, 전북, 경기) 3개 인접시군(철원, 상주, 장성)의 농장간 돼지 이동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수용가능 두수 초과로 방역위생상 문제가 있는 농장에 한해 혈청검사 및 가축방역관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허용기간) 2.23이동금지 해제시까지

          ※ 2.23일 이동승인서 발급 시행에 앞서 해당시도(시군)에 사전 신청 접수 및 검사 등 조치

(허용대상) 3개 발생도(충북, 전북, 경기) 3개 인접시군(철원, 상주, 장성) 사육 돼지

          ※ 구제역 발생 3개 시군(경기연천, 충북보은, 전북정읍)은 농장간 이동금지조치 유지

(허용조건) 가축방역관의 임상, 혈청검사(SP항체, NSP항체)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내 이동을 허용

           ※ 농장별 16두 검사 이상 없을 경우(NSP항체 음성, SP항체 60% 이상) 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후 양수농가에 대해 14일간 전담가축방역관이 예찰 실시

           ※ 도내 비발생 시군에서 발생시군으로 이동은 금지(, 경기이천연천)

(허용절차) 시군에 돼지 이동승인 신청(농장주) → ②구제역 임상 및 혈청검사(시도 시험소) → ③이동승인서 발급(시군)

          ※ 농장주는 이동승인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면 됨. 

(요약정리)

구 분

기 존

보 완(2/21)

3개 발생도

(경기,충북,전북),

3개 인접시군

(철원,상주,장성)


2/9() 2/26(), 18일간

도내·외 농장간 생축이동 금지

 

2/23()2/26(), 4일간

도내 이동 허용(, 농장별 16두 검사, SP항체 60%이상시)

, 연천,보은,정읍은 농장간 생축이동 제외


그 외 비발생지역

타시도로 농장간 생축이동 금지

도내 이동 허용(, 임상검사확인서 제출)

                                 좌동

       * 2/27일부터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 조치 해제 예정

 

붙임 : 이동승인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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