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알림] 경기,충북,전북도내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조치 조건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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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2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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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조치 보완 - 3개 발생도와 3개시군(철원·상주·장성), 2/23일부터 도내에서 돼지농장간 생축이동 조건부 허용 ○ (허용기간) 2.23∼이동금지 해제시까지 ※ 2.23일 이동승인서 발급 시행에 앞서 해당시도(시군)에 사전 신청 접수 및 검사 등 조치 ○ (허용대상) 3개 발생도(충북, 전북, 경기) 및 3개 인접시군(철원, 상주, 장성) 사육 돼지 ※ 구제역 발생 3개 시군(경기연천, 충북보은, 전북정읍)은 농장간 이동금지조치 유지 ○ (허용조건) 가축방역관의 임상, 혈청검사(SP항체, NSP항체)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내 이동을 허용 ※ 농장별 16두 검사 이상 없을 경우(NSP항체 음성, SP항체 60% 이상) 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후 양수농가에 대해 14일간 전담가축방역관이 예찰 실시 ※ 도내 비발생 시군에서 발생시군으로 이동은 금지(예, 경기이천→연천) ○ (허용절차) ①시군에 돼지 이동승인 신청(농장주) → ②구제역 임상 및 혈청검사(시도 시험소) → ③이동승인서 발급(시군) ※ 농장주는 이동승인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면 됨. ○ (요약정리)
* 2/27일부터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 조치 해제 예정 ※ 붙임 : 이동승인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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