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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 심각 -> 경계 하향

작성일 2017-03-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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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단계 심각 -> 경계 하향


1.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위기경보 조정과 관련됩니다.


2.우리부는 가축방역심의회(3월 6일) 개최 및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 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에서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관련 규정에 다른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제역 위기경보 조정사항




○ 발령내용 : (현행) 심각단계 -> (조정) 경계단계
○ 2017년 3월 6일 16시


□ 구제역 방역조치사항


○ "경계"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가축시장은 개장하되,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축산농가 모임은 조정하여 추진
*(심각)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경계) 발생시도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모임을 금지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자제
*충북도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유지


-통제초소는 관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유지(필요시 연장 가능), 다만, 거점소독시설은 별도 조치시까지 현행 유지


-아울러,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일부 현행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전국적인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하여 운영하고, 특히 발생지역 중심으로 사후관리 강화(소독, 예찰, 백신접종, 재입식 등)


○기타 방역조치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상의 구제역 "경계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 구제역 경계단계 조정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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