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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교육 등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17-05-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522)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이행사항 및 과태료부과기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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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교육 및 점검 관련 이행사항 안내

 

 

<축산계열화사업자 이행사항>

 

- 계약사육농가 대상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실시

 

- 방역교육 및 점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통지

 

* 통지내용 :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일시, 대상 농가명, 농가주소, 교육 내용 및 점검 내용 등을 임의서식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또는 방역점검 미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역교육 및 방역점검 결과 시군구에 미 통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4704(축산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교육 및 점검 관련 이행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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