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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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3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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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합시다 □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합시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40%이하로 지급됩니다. *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 시 추가 감액 됩니다. → 접종과정 중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놀라거나 넘어지는 등 사고로 골절, 유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스트레스가 없도록 동물을 안정시키고, 보정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가축을 사거나 팔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 확인사항 :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 농장 내, 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 일반인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합시다. * 축산관계자 가축질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 철저 - 외국인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합시다.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대표전화 :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 1588-4060[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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