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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7-10-1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일률기준적용관련휴약기간변경대상품목(201707)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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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허가 제품의 휴약기간 설정 등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화일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휴약기간 설정 현황

일률기준 적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 마련('17.4.12)

- 2016.9.30.까지 고시된 일률기준 적용 성분 함유 약품의 휴약기간 평가 및 설정

일률기준 적용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사항 변경 지시('17.7.31)

- 설정된 휴약기간 등을 2017.8.7.일자로 변경 적용

- 대상 성분 및 함유 품목 현황 : 록시스로마이신 등 3693품목(세부 품목 리스트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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