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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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2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102 포스터.jp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102 (배포-보도자료)내년부터 농업분야도 일자리안정자금 꼭 신청 하세요(12. 29, 조간).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102 일자리 안정자금 qna.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10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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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청·접수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농가에 안내 바라며, 지부(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나.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붙임: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끝’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농업(축산)의 경우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지원 대상 -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단,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요건 :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신청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액 : 지원요건 충족시 1인당 13만원/월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및 사회보험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펙스 또는 우편, 방문신청 □ 신청일시 및 지급방법 :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접수 : 2018. 1. 2부터 ○ 지급시점 : 2018. 2. 1부터 -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지원 □ 신청서류 :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 -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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