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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생략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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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개정을 하고 2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을 변경하였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 변경
○ 백신접종 실시여부는 1차 혈청검사에서 일정두수(확인검사시 검사두수) 이상 검사할 경우에는 추가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기 존

변 경

1차 혈청검사(돼지 310)에서 기준 항체가 미달시 확인검사(16) 실시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 두수 이상 검사시 확인검사 생략 가능




나. 당부사항
 ○ 기존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1일부터 1차 혈청검사만으로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접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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