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24시간) 신청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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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5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신청명단양식(엑셀).xls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신청명단양식(한글).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공문)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 신청자 모집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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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24시간) 신청자 모집 안내 본회는 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24시간)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분들은 3월21일(수)까지 교육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 나. 신청방법 : ① 첨부파일 “신청명단양식(엑셀)” 기입 후 이메일(koreapork2@naver.com)로 제출 ②"신청명단양식(한글)"을 다운받아 기입 후 FAX(02-581-9768~9)로 제출 ※ 한돈농가 신청 저조시 교육 폐강 예정 다. 장소 : ① 이론교육 : 지산리조트(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 ② 실습교육 : 제1검정소(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44-64) 라. 교육일정 : 2018. 4. 9. ∼ 2018. 4. 11. (2박 3일) 마. 교육시간 : 총 24시간 바. 교육내용 : 축산법규(2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5시간), 동물복지·축산환경 및 HACCP(5시간), 현장실습 등(12시간)
※첨부파일 : 신청명단 양식(엑셀, 한글파일) , 안내공문 문의 :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신동익 주임(070-4616-4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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