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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24시간) 신청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8-03-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명단양식(엑셀).xls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명단양식(한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문)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 신청자 모집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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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24시간) 신청자 모집 안내

 

본회는 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24시간)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분들은 321()까지 교육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명 : 허가제 신규농가 의무교육

 

. 신청방법 :

① 첨부파일 신청명단양식(엑셀)” 기입 후 이메일(koreapork2@naver.com)로 제출

 

②"신청명단양식(한글)"을 다운받아 기입 후 FAX(02-581-9768~9)로 제출

한돈농가 신청 저조시 교육 폐강 예정

 

 

. 장소 :

이론교육 : 지산리조트(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 


실습교육 : 1검정소(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44-64)

 

. 교육일정 : 2018. 4. 9. 2018. 4. 11. (23)

 

. 교육시간 : 24시간

 

. 교육내용 : 축산법규(2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5시간), 동물복지·축산환경 및 HACCP(5시간), 현장실습 등(12시간)

 

첨부파일 : 신청명단 양식(엑셀, 한글파일) , 안내공문


문의 :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신동익 주임(070-4616-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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