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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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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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조치 1. 관련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조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866, 2018. 3. 27) 2. ‘18.3.26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와 관련하여 특별 방역대책이 필요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농장 :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 □ 경기도 및 김포시(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 * 역학관련 농장 소재 해당 지자체 포함 ○ 신고농장에 대한 신속한 구제역 정밀검사 및 이동통제 철저 - 특히,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외부 출입 ○ 항원 간이진단킷트 양성이 확인된 신고농장은 사육하는 가축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 조치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동물의 안락사 후 사체는 친환경적으로 처리 ○ 신고농장 반경 3km이내의 우제류 가축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시까지 이동제한 실시 - 우제류 가축을 농장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다른 농장으로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특히, 신고농장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임상예찰, 추가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경기도 김포시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실시 - 담당공무원은 해당 농장들이 실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병회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과 함께 신고농장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에 따른 관련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역조치(이동통제,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실시 ○ 위험성이 높은 차량(가축, 사료, 분뇨 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거점소독 실설설치하고, 소독필증 발급 등 방역 조치 -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 관내 ○ 신고농장 내외부·기자재 및 김포시 관내 전체 농장·도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군 소독기 등 방역 장비를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 ○ 신고농장, 인접 축산 밀집지역 및 주변 도로의 가축·차량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군 간 경계 지역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소독 실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김포시 전체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한 예찰 화동 강화 ○ 경기도내 도축장에 소독전담관을 파견,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관리감독 □ 전국 시도(시군) (경기도 제외) : (공통) 방역조치 ○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방역이 취약한 농가는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소독 철저 - 특히, 도축장 출입차량(내외부, 바퀴, 내부 밭 매트 등)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률 미흡, 과태료 부과 등)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활동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등 철저 - 점검 결과,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지도·교육 및 홍보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관내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 강화 ○ 유사시를 대비한 시군별 “가축전염병 현장기동 조치팀” 재정비 및 자체 운영실태 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고농장에 대한 신속한 구제역 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 역학관련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지차체에 통보 - 타 시도 역학관련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하여 방역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구제역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에 대바한 항원뱅크 등 백신 긴급도입방안 준비 ○ 초동대응팀 파견을 통한 현장 방역지도 ○ 국경검역 강화 - 휴대품 검색 및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 남은 음식물 점검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화 예찰요원을 활용하여 예찰 활동 강화 -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김포시 우제류 사육 전체 농장에 대한 예찰 활동 실시 ○ 초동방역팀 운영·관리 철저 □ 농협중앙회 ○ 신고농장 주변에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석회 및 소독 차량 등 지원 ○ 전업농가에 대한 백신 수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련 협회(단체)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도·교육 홍보 강화 ○ 회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1588-9060, 1588-4060)토록 지도·교육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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