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발령 및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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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27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321-구제역 sop 전문 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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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발령 및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후속조치 1. 관련 : 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발령 및 방역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882, 2018. 3. 27),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3.27)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883, 2018. 3. 27) 2. ’18.3.26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A형)이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구제역 위기 경보 수준을 아래와 같이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조정하였으며, 가축방역심의회(3.27)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위기단계 격상 (주의 → 심각) ○ 돼지에서 백신미접종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른 위기단계 격상 ○ 구제역 심각단계 경보 : ’18. 3. 27. 13시 나. 살처분 범위 ○ 소에만 A형 백신 접종에 따라 축종별 구분하여 조치 - 돼지(3㎞ 이내 농장 살처분), 소(방역관이 임상증상 관찰 후 살처분 여부 결정) 다. 기타 특별 방역관리 강화 방안 ○ (일제접종) ▲소·염소에 대한 전국 일제접종 조기완료(3.29~4.7, 357만두), ▲소 백신일제접종 결과 모니터링 검사(일제접종 완료 1개월 후) ○ (차단방역) ▲전국 가축시장 일시 폐쇄(3.27~4.9, 2주간), 농장간 생축 이동 금지(3.27~4.2, 1주간),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 운영(2회: 3.28, 4.4) ○ (소독) ▲특별 소독기간 운영(3.27~4.2, 1주간), ▲전국 소, 돼지 도축장 · 집유장 소독전담관 배치(3.27~), ▲집유·사료 · 가축운반 차량 세척 · 소독 강화 ○ (예찰)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오염도 일제조사, ▲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3.27~4.3, 1주간) 끝. 라.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상의 구제역 “심각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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