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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전국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4/9일까지 7일간 연장

작성일 2018-04-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장간생축이동금지기간 연장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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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7일간 연장

- 4.2일에서 4.9일까지 7일간 연장, 도내 이동은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간) 당초: 3.27(화)∼4.2(월)(1주간) → 연장: 3.27(화)∼4.9(월)(2주간)

❍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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