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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전국거점소독장소 안내

작성일 2018-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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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1.3 백신미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시에는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시설를 설치 운영한다.

1.4 축산 관련차량은 방역지역별 또는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별 축산차량 소독시설를
경유 하여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차량운전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며, 축산시설 방문시 이를 축산
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한다. 축산시설 소유자는 이를 1년간 보존한다.


1.5 통제초소는 축산 관련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확인 후 통과시켜야 한다.

1.6 축산 관련차량이 방역지역 또는 시․군 간을 통과하는 경우 방역지역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 통과하여야 한다.

전국 거점 소독장소 안내:  http://www.kahis.go.kr/home/lkntscrinfo/selectTnMvmnGurpostInfo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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