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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같은 도내 농장간 생축이동 승인 절차 안내

작성일 2018-04-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동승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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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국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조치를 4/9일까지 연장하며, 도내 농장간 생축이동은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내 농장간 생축이동 승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도내 농장간 생축이동 승인 절차>

 

이동승인신청서 제출 : 농장주는 농장 소재 가축방역기관(시군 또는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신청서(붙임1) 제출

 

임상검사 실시 : 이동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가축방역기관은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장에 파견, 사육 가축에 대해 이동 1일전에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 발급

 

생축반출농장 :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장주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해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 후 농장 내 출입을 허용

 

생축반입농장 : 가축구입 농장주는 가축운반차량의 농장출입 시 소독, 이동승인서 확인 및 2주간 임상관찰 실시

 

붙임 : 이동승인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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