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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인천강화군 가축 이동제한 연장 및 2차 백신 접종 조기 실시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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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가축 이동제한 연장 및 2차 백신 접종 조기 실시 



1. 관련 : 구제역 전문가협의회 후속조치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2294, 2018. 4. 6.) 

 

2. ‘18.3.26일 경기 김포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4.5일"구제역 전문가협의회를"를 개최하고, 후속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인천 강화군에 대한 농장간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7일 연장

 

 최근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 NSP 검출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 강화군에 한해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을 7일간 연장

   *경기 김포시는 방역대에 포함되어 이동금지 조치 중

 강화군 이동금지기간 연장 : (당초) 3.27~4.9(2주간)  (연장) 3.27~4.16(3주간)

  - 강화군에서 타 시군으로서의 농장간 가축이동을 금지(강화군내 이동은 허용)

 사육시설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돈 등을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축 방역관이 임상관찰, 혈청검사(SP, NSP) 및 환경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고 도착지 시군에 공문으로 가축이동 사실을 사전에 통보

○ 도착지 시군은 가축반입 후 2주간 이동금지 조치하고 전화예찰(매일) 및 임상관찰(1주회 간격) 실시

 

2. 김포강화 돼지농장 2차 백신접종 조기실시

 

 구제역 발생지역인 김포시에서 감염항체(NSP) 검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강화군을 포  함 하여 2차 백신 약 1주 조기 실시

 (현행) 1차 접종 후 4주째 접종(4.24~26)  (변경) 24일째 (4.20~22) 접종

   *인천, 경기 김포 지역 돼지농가는 3.27~3.29일 백신접종

 

3. 기타 방역관리 방안

 

 김포강화 지역 소독차량 총 동원,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집중소독(매일)

 군 제독차량(국방부 협조),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및 시군 보유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 집중소독

   김포시 및 강화군에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별 소독지역과 동선을 지정하여 해당구역 만 운행토록 관리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해당지역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 제독차량 지원 요청

 

 돼지 농가 일제 청소특별소독캠페인 추진

 김포, 강화지역 소재 돼지농가 전체가 참여하여 매일 농장자체 청소 및 특별소독 실시  (4.6~15, 10일간)

   * 한돈협회에서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청소, 소독, 상황을 사진 등으로 모니터링 계획 

      


 민간 방역전문가(2명을) 김포시, 강화군에 파견하여 방역 컨설팅

   *현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 방역 취약요인 등을 발굴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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